과도한 위약금·멀티호밍 금지 등 불공정거래 자율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일부 불공정조항을 자율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단계별로 배달대행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해 일부 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번 시정에서 공정위는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배달기사가 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를 반영해 생각대로는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시정하기로 했다. 바로고와 부릉 또한 지적받은 문제조항을 삭제·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