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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브랜드 BBQ·BHC, 가맹점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2:00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참여한 가맹점 계약해지
BBQ 15억3200만원·BHC 5억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치킨업계 대표 브랜드인 '제너시스BBQ'와 'BHC'가 가맹점을 갑질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의 간부 등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BBQ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도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가맹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BHC 또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또한 모든 가맹점이 모바일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BBQ에 과징금 15억3200만원, BHC에 과징금 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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