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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계약체결시 반품조건 약정해야…공정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0:00

"반품조건은 대상·시기·절차·비용부담이 포함된 의미"
"시즌상품은 판매량·재고량·매입량 등 종합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체결할 경우 반품대상·시기·절차·비용부담을 사전에 약정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하는 반품조건 구체화 ▲시즌상품 판단기준 보완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에는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들어 반품대상이 명절용 선물세트라면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와 비용부담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 따라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작성해야 한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뿐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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