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데 잠에서 깬 이웃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휘두르며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자택 마당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잠에서 깬 이웃 B(50대·여) 씨가 "고양이 때문에 나도 울타리 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과 함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범행 후인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희 희박하고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도 현저하다고 판단돼 재법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함에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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