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은 취소해야"
"실거주 않고 시세차익·임대수익 얻은 부당이익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의 특별공급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기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 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특별공급 범위를 축소하고 실거주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공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공무원 특별공급 근본 대책으로 "공무원 공공 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특공 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 행복청장 등 공무원들의 토지투기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시급히 토초세를 도입해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취지는 좋았지만 공급제도의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특공이 현재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도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양도세 중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이미 특공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추가 양도세 중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제안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영업으로 먹고사는 분들도 공적 이익을 위해서 영업 정지를 하는 마당인데 공무원들이 주택을 공급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 대책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게 방법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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