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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부당 이용 부동산·주식 투자 공무원, 고의 입증되면 해임·파면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14:04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도 별도 징계기준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개정 공무원 징계령은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밓나 경우에도 중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중대비위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 수준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과 같은 비위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이 마련됐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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