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1.04.19 kilroy023@newspim.com |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최 의원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최종심이 돼 지난 21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47) 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이씨 혼자 처리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 이날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원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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