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7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질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 도주했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했다.
이어 "사람 생명은 어떠한 걸로도 대체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그간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지르지 않았으며,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화재감식 조사결과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당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조씨는 모텔 주인 박모 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너 죽고, 나 죽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직후 조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다. 당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조씨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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