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원 이하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무이자 10년 지원
미리내집 연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6000만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서 2025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를 포함해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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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건축가이드]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단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생략한다. 아울러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이번 입주자 모집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시는 8월과 12월에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며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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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이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 요건만 심사한다. 아울러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이번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