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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직원들에 가상화폐 투자 주의령…과도한 대출 단속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08:00

우리‧국민은행 '가상화폐 투자 유의사항' 하달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도 '가상화폐 투자 자제' 내부 단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화폐 투자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들은 내부 직원 단속에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고 은행 자금 횡령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업무시간 중 투자하는 행위,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금지 등 투자자제 및 금지행위 준수를 전직원에게 안내했다.

KB국민은행도 '가상통화·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법규준수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가상통화와 주식거래 등에 대한 임직원 관심도 증가에 따른 임직원 근무윤리 준수 당부사항을 안내한다"며 근무시간에 업무에 충실할 것, 사적 이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금할 것, 업무상 취득 정보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할 것 등을 안내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연말 연초 주식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유의 공지가 내려왔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KDB산업·한국수출입·IBK기업은행 등 3사 국책은행도 근무기강 확립 등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안내문'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되는데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금융위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안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달 감찰실 명의로 모든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로 인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은행의 업무 특성상 고객의 돈을 다루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에 빠진 직원이 거액의 금액을 횡령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금융권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간부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대박으로 퇴사하면서 회사이름이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주 곤혹스럽다"며 "회사 업무 시간에 투자가 이뤄졌을지도 모를 일이고, 회사 내부의 규제가 허술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 금지 권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또 투자는 전적으로 직원들 자유 의지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유의를 연일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보다 강한 어조로 투자 제지를 한다면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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