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영주시청 전경. 2021.05.16 lm8008@newspim.com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올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미부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택호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조건협상은 물론 거래 편의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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