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이 준비한 '지방사랑상품권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명시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주체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의 직함, 성명과 직인이 표기된 지류형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며 "선거법상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를 하는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개정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