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도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주요 발굴과제로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현행법에는 기존 업체에만 산업시설용지 내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이커머스 등 신사업 업체는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회방안을 활용했지만 제한이 컸다.
이와 함께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 등 총 49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 3건은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 46건은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설득할 계획이다.
오계환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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