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접지역과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주변 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지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29㎢이며 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고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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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땅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도계위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보라매역 역세권 일대를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 곳은 내년 서울도시철도 신림선 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는 곳으로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보건지소와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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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상정된 창신1·2·3·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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