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 66명…올해만 3명
안전인증 기준 개정·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등 대책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원인으로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를 지목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 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 소재 재건축현장에서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나흘뒤인 23일 예산 소재 현장에서 전기공사 중 배관과 고소작업대 난가 사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면서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작업대 설치 및 사용 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2021.05.13 jsh@newspim.com |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총 66명이 사망했다.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을 감지하고,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 유지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해당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 개선도 유도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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