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항공기 소음관리 방안 등 하반기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공항 소음영향 지역 내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음피해지역 인접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 운영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그 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 영향 등고선 범위와 인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 온 냉방시설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와 함께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공항 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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