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차량을 고속도로 한 복판에 두고 달아나 후속 사고를 유발시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 인근에서 안양 방향으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23t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2개 차로에 가로질러 멈춰 선 그랜저 차량을 그대로 두고 달아나 뒤에 오던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추돌,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형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난 사고로 겁이 나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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