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친누나 "회사측, 책임 발뺌하고 사과도 안 해"
청원인 "관리소홀 경각심 가지고 산재 사망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 300kg 가량 되는 지지대에 깔려 숨진 23세 청년 고(故) 이선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이선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8만 4759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게시된지 이틀 만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앞서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중 300kg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이씨는 평소 자신이 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에 투입됐고, 이에 대한 사측의 사전 안전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안전모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친누나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이씨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글에 직접 장문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댓글에서 "(지난달)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조카들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하고, 나는 아기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또 통화하자고 끊은 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다"며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려고 알바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비통해 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이씨가 일했던 회사 측은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선 책임자가 계속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안전모 안 쓴 우리 동생을 탓하고 있는데, 안전모를 썼어도 300kg 넘는 무게가 넘어졌으면 우리 동생은 '악'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서 즉사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생은 일 마칠 때 돼서 집에 가려다가 책임자가 불러서 지시해서 일을 했던 것이다. 목격자와 증인도 있다"며 "그런데 왜 발뺌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은 이씨의 사고 진상규명을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 역시 "관리소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당연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