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원 등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지원내용은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시설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과 개·보수,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이달 중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와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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