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865명 조사 투기 의심사례 없어"...경북경찰청, 2명 구속 등 대조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공직자 투기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비난했다.
경북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이는 상속과 증여의 사유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북도의 발표를 두고 시민사회는 지난달 27일 경북경찰청이 밝힌 내사 결과와는 너무 대조적이라며 경북도의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북도청 신도시[사진=뉴스핌DB] 2021.05.05 nulcheon@newspim.com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 의심사례 없음'이지 '경북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음'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발표된 경북도의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와 불일치하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면적 총 1만3597천㎡, 7574필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 부터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094명을 포함한 총 4158명이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지자체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 총 59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는 "공직자의 이권개입은 어재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경북도 조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체 5%도 안 되고, 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국한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투기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를 지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25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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