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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아내 절도죄 이어 '관사 재테크'까지...시세 차익 2억 챙겨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8:16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8:16

공무원 특공 받은 뒤 전세만 놓다가 처분
취득세·지방세 1200여만원도 전액 면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아내의 절도죄와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관사 재테크'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노 후보자는 실거주는 하지 않은 채 전세만 놓고 2017년에 해당 아파트를 5억원에 처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이는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만연한 사례로, 공무원 자격을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세를 놓거나 처분해 이윤을 남기는 식이다.

노 후보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았다. 각각 1100여만원, 100여만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노 후보자는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20만원씩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별공급은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한 공직자를 위한 제도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살지 않고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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