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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아내 절도죄에 아들 실업급여 부정수급까지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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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아내, 대형마트서 물건 절도...벌금형 선고
盧 아들, 공동창업자면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위장 전입을 인정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내와 아들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아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노 후보자는 부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갱년기 우울증을 겪은 아내의 상황을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노 후보자 직계존속의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 노모씨는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그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5월)까지로, 지난달까지 총 721만원을 받았다.

노 씨는 지난 2019년 8월 10년지기 선·후배 2명과 '엘릭서 뉴트리션'이란 회사를 공동창업했지만 창업 1년 3개월여 지난 지난해 11월 노 씨는 퇴사했다.

노 씨 등이 창업을 위해 받은 정부지원금은 현재까지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6000만 원, '글로벌엑셀레이팅사업' 1000만 원 등 7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씨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안한 서류와 기업설명자료 등에 자신을 공동창업자로 기재했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일반 근로자로 신고했다.

이에 노 씨는 지난해 11월 퇴사 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해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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