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1동 소재 연신초등학교 졸업생(1985~1998년)과 가족, 당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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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1991년도에 해당 학교를 졸업한 40대 졸업생 1명이 최근 석면폐증 3급을 인정받으면서 시가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나선 것이다. 졸업생, 교직원 가운데 현재 부산경남 거주자는 1200명 정도로 예상된다.
1984년도에 개교한 연신초등학교는 석면방직공장인 제일화학이 가동되던 시기(1969년부터 1992년까지)에 불과 10여m로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하며,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은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신청 기간이 사망 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사망한지 15년이 지났어도 석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는 졸업생과 가족 등 총 954명이 참여해 1985년에 졸업한 1회 졸업생 1명이 석면폐증 2급을 인정받았다. 그 외 가족 9명도 원발성 폐암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