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만 89호에 대해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합천군청 전경 2021.04.29 news_ok@newspim.com |
올해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47% 소폭 상승했다. 이는 최소한의 실거래 현실화율과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있는 주택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합천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다음달 28일까지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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