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4.28. lkh@newspim.com |
올해 공시된 파주시의 개별주택 수는 2만 2923호며,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5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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