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741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1% 상승했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4.28 yun0114@newspim.com |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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