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하 담당 주유원 발령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노위)는 강릉지역 농협에서 소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A씨를 주유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부당전보 구제신청 전부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27일 강노위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강릉지역 한 농협에서 특수직인 소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68) 씨가 갑자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을 내자 강노위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강노위는 지난 23일 A씨의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농협측의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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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강릉지역 농협에 보낸 부당전보에 대한 의결 결과 통지문.2021.04.27 grsoon815@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23일 해당 농협 경제사업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을 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되며 이로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 출하 업무는 해당 조합 하나로마트 내의 전체 매출 가운데 20~30%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 좋은 소를 구매하는 업무는 최소 수년간의 업무경력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조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합 내에서도 중요한 업무로 분류돼 있는 소 출하 업무는 자신 외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는게 사실"이라며 "이는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상당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을 망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유소 주유 업무는 자신이 맡았던 소 출하 업무를 기준으로 볼때 주유 업무는 단순 업무에 해당됨에 따라 이번 전보 발령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이므로 자신의 명시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농협의 최종 인사권자인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27일에 뜬금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해 자신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철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러한 부당한 인사를 하게된 이유는 "자신이 지난해 11월 19일 열렸던 해당 농협 조합장의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조합장의 위법사실을 진술 했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이는 자신과는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만큼 부당,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의 위탁 선거법 위반의 주요 사건인 전 조합장들에게 제공한 30여개의 과일박스 선물을 돌린 인물이 자신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노위의 이러한 결정을 받은 다음날 A씨는 해당 조합장을 찾아 "원직으로의 복귀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아직 판정서를 공식으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측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이의신청 의결 결과인 판정서를 받은 이후 30일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4차례에 걸쳐 강제금 20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