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 외교청서에서 영유권 주장 반복하며 '도발'
"위안부 배상판결, 매우 유감…한국이 책임져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27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주한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전략을 정리한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yooksa@newspim.com |
아울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며,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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