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8: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8:03

외교부 "일본 정부, 책임통감·사죄·반성 정신 보여야"
서울지법 "국제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인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중인 바, 관련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법 "국제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 판단해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민간인 살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요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범위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50분 가까이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패소 취지의 판결을 예상한 듯 주문을 듣기 전 법정을 떠났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