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돼 대출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4.26. lkh@newspim.com |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파주시가 협약을 맺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특례보증과 연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금리 중 최대 2.5%의 이자를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 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수립, 추경을 통해 5억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15억원의 출연금액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출연금액의 10배인 150억원의 보증규로로 대출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27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인당 2000만원, 총 221억원 가량의 대출을 지원받았다"라며 "이번 특례보증예산 5억원 추가 지원을 통해 약 250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버팀목이 되는 자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파주시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3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역 내·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추가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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