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충법을 의결했다. 이충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법안이 발의된지 8년만이다.
이충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wonki3434@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4:49
[서울=뉴스핌] 최원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충법을 의결했다. 이충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법안이 발의된지 8년만이다.
이충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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