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2년 7월부터 제철소 관계자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농도를 낮춰야 한다.
또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을 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용광로 안전밸즈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불투명도 기준이 신설됐다.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투명도(opacity)란 입자상물질(먼지 등)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다.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제철소는 매월 보수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저감 조치계획 등을 담은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가 뜬 뒤 해야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용광로 가스 배출 구조도 [자료=환경부] 2021.04.22 donglee@newspim.com |
아울러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하고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2019년 9월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기보수 절차 및 공정개선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용광로 배출 먼지 총량 관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분탄(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돼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제철소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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