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비스 전용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안드로이드 8500원·iOS 1만900원 책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심의 후 최종 결정
프리미엄 라이트 전환자 2개월 무료 제공
구글, 의결서 송달 후 90일 내 상품 출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글이 유튜브에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서도 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튜브에 음악서비스를 끼워팔기 의혹을 받았던 구글의 자구책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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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상품 출시 및 그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특히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뿐 아니라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냈다. 이후 구글은 자진 시정과 상생안 마련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선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뺀 '유튜브 라이트'를 안드로이드 웹 기준으로 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iOS 기준 1만 900원에 각각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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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안드로이드 웹 기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차이는 6400원으로 국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ˑ통신사 할인 등을 통해 해당 금액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어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출시일로부터 4년간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 방안과 함께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원 규모의 혜택도 제공하고, 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과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에서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제한 조건과 관계 없이 2개월 무료연장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총 1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매년 2팀씩 4년간 최대 8팀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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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콘진원] |
■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