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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54건 건의서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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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산업의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칸막이 허물기 한창인데...'4면 벽이어야 연구소' 규제
'밭 위의 태양광' 혁신은 8년 시한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新)산업 내 구(舊)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핌 DB]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위해 별도의 의미 없는 공간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의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규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어 '수평거리 매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논밭 위의 태양광'이라 불리우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렬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1석 2조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도 낡은 규제로 꼽혔다. 이 시설은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과학적인 거리기준이라기 보다는 소음, 미관 등 주민 민원에 기인해 지역마다 100미터에서 1000미터까지 제각각이다.

대한상의는 '이격거리가 클수록 적정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AI 인식기술이나 공유미용실 설비도 마찬가지다. 반려견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AI 가 개체별 특징을 인식해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과거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애견 애묘산업에 AI 신기술의 입지가 좁은 대표적 사례다.

헤어 디자이너의 꿈 '나만의 미용실'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과거만 해도 도제식 교육으로만 미용사를 배출했지만, 공유 미용실은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설비를 공유해서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미용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 2년 이상의 실험을 단행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지만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 소형모듈원전 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 50여 건을 건의서에 담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제출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통해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시도나 산업에 대해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원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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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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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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