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공직윤리 규율 법령 5개...단일법으로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189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다"며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공직 윤리를 규율 법령이 5개나 있으니 선진국처럼 단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에 대응해서 제정되는 법률"이라며 "저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사의 수준을 넘는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189만명 중 대부분의 공직자는 선한 의도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직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살펴보느라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에는 공직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하나의 단일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수범자인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LH 사태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마저 서둘러 입법을 하고 그것으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했다고 안도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공직사회는 전혀 이해충돌 없이 굴러갈 것이라는 입법만능주의적 자기만족에 빠진 것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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