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도 공직자 포함, 언론인·교직원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
공직자를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 직원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까지 확대됐다.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직무상 비밀정보' 범위에는 미공개 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한 제3자도 처벌하기로 헀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지위를 활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인데 일반법까지 소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원회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로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는 데 여야 모두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금명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