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 맘에 든다며 치과직원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법원 "스토킹 범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마음에 드는 여성이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1년여 간 지속적으로 구애한 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퇴거불응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다니던 치과 직원에게 반해 지속적으로 만나달라고 구애했다. 카페 상품권을 주는가 하면 케이크 등 디저트부터 반지까지 수차례 선물 전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선물을 거절했지만, A씨가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A씨는 치과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B씨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손목을 붙잡기도 했다. B씨는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 왜 싫다는데 자꾸 꽃다발을 주시냐.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순순히 나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10만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으로만 처벌 가능했으나, 국회는 지난달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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