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1.04.20 lkh@newspim.com |
해당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구리시는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가 적용대상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에는「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승남 시장은 "해당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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