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74개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476억원을 관리해주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dh4000@newspim.com |
경남경찰청은 도박개장 등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국내총책 A(30)씨, 사이트 개발자 B(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들에 대해서는 추적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지난해 4월부터 2021년 4월12일까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도박사이트 74개 도박자금 476여억원 관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년여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아 5억원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대포폰을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300여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뿐만 아니라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