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증여 812건...전월 대비 6.8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증여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의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1174건)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도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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