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강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2021.04.19 lkh@newspim.com |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점포로 올해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대상자는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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