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의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2021.04.13 kohhun@newspim.com |
개정 내용은 주거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와 논산경찰서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17일부터 5030 속도 하향구간에서 속도 위반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동시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및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