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심지역 주요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한다.
이를 위해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함께 10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한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및 재도색하는 등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마쳤다.
단속장비는 기존 54대에 93대가 추가됐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 2021.04.06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영예정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71대를 비롯해 오는 7월까지 총 378대의 단속장비를 순차적으로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 시행으로 차량 속도감소 및 과속 단속이 증가하는 등 시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 정책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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