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경찰이 무면허 후배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B(19) 군에게 운전을 시킨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9 obliviate12@newspim.com |
B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조촌동의 한 아파트까지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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