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라디오 방송은 규정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대북방송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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