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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2:08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는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묻는 질문에 "동맹차원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 말한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등 다른 권리와 균형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 이후 미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각층에 계속 설명을 해왔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 목적과 취지 등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이후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의미' 청문회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잔 숄티 북학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하며,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시작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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