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지난 17일부터 시내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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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사업 이미지 [사진=논산시] 2021.04.18 kohhun@newspim.com |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행구간을 통과하는 평균통행속도는 종전에 비해 평균 1.9km/h 감소하는데 그쳐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논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