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4.16. lkh@newspim.com |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접수한다.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파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 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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