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울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울진 전찬걸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사진=뉴스핌DB]2021.04.16 lm8008@newspim.com |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들과 군수실에서 모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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