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선박 등 위법 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1∼3월까지 선박 235척의 연료유 상태를 점검했다.
위법 선박을 보면 이 중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이었으며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었다.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다.
해경이 선박의 보관 연료유를 확인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2021.04.15 hjk01@newspim.com |
점검에서 적발된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선박 연료유나 매연 유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